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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알바로 현혹하는 '불법스팸 문자전송'알바 주의

작성일2023.03.10 조회수543

최근 '초간단 단순 알바'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
 

[사례]

SNS 상에서 청소년들에게 '문자 100건당 1만원 지급'등 광고를 통해 모바일 메신저(카카오톡 ID 등)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,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500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게 함
 

위와 같이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며, 동법 및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에 청소년 고객님 및 청소년 자녀를 두신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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